미야기 세무사 정치 연맹 탈퇴하지 않는 회원은 자동 가입
미야기 현 내의 세무사에서 만드는 정치 단체"미야기 현 세무사 정치 연맹(세제 등)"가 탈퇴를 신청한 60대 남성 세무사에 대한 "신고는 무효"라며 거부하고 있다. 남자가 매일 신문의 취재에 밝혔다. 남자는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회비의 납부를 당하고 있다는. 유식자는 "탈퇴할 수 없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남성에 의하면, 2015년 6월에 동북 6현의 세무사가 가입하는 동북 세무사회(센다이시)에 소속된 곳, 미야기 현 세제 등의 연회비(1만엔)의 납입 용지를 보냈다."강제 가입의 세무사회와 달리 세정 연합회는 입회가 자유의 것"과 위화감을 느끼며 이 8월에 탈퇴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세정 연합회는 "탈퇴는 규약에 없어 신고는 무효. 그리고 회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문서로 회 답. 규약으로 세무사회에 입회하는 세무사로 조세의 부패를 조직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 후에도 남성은 "회비가 미납으로 되어 있다"와 전화로 독촉을 받는 등 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세정 연합회 간사장은 올해 4월 동북 세무사 회보에서 "세정 당에 가입한 기억이 없는 분도 세무사회에 입회한 시점에서 세제 등의 회원이 된다"로 회비의 지불을 요청. 정치 자금 수지 보고서에 의하면, 미야기 현 세정 연합과 그 상부 조직의 동북 세제 등은 14년 중의원 선거와 16년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진영과 여야 국회 의원 후원회에 1회당 5만~10만엔의 정치 헌금을 하지. 세무사는 세무사 법에 의한 세무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가 어렵다. 대법원은 1996년 세무사회가 세제 등에 기부하기 위해서 회비 납입을 강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 그 뒤 원고의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세제 등에는 입회 신청서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화해하고 있다. 후쿠다 오사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