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기 세무사 정치 연맹 탈퇴하지 않는 회원은 자동 가입

미야기 현 내의 세무사에서 만드는 정치 단체"미야기 현 세무사 정치 연맹(세제 등)"가 탈퇴를 신청한 60대 남성 세무사에 대한 "신고는 무효"라며 거부하고 있다. 남자가 매일 신문의 취재에 밝혔다. 남자는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회비의 납부를 당하고 있다는. 유식자는 "탈퇴할 수 없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남성에 의하면, 2015년 6월에 동북 6현의 세무사가 가입하는 동북 세무사회(센다이시)에 소속된 곳, 미야기 현 세제 등의 연회비(1만엔)의 납입 용지를 보냈다."강제 가입의 세무사회와 달리 세정 연합회는 입회가 자유의 것"과 위화감을 느끼며 이 8월에 탈퇴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세정 연합회는 "탈퇴는 규약에 없어 신고는 무효. 그리고 회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문서로 회 답. 규약으로 세무사회에 입회하는 세무사로 조세의 부패를 조직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 후에도 남성은 "회비가 미납으로 되어 있다"와 전화로 독촉을 받는 등 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세정 연합회 간사장은 올해 4월 동북 세무사 회보에서 "세정 당에 가입한 기억이 없는 분도 세무사회에 입회한 시점에서 세제 등의 회원이 된다"로 회비의 지불을 요청. 정치 자금 수지 보고서에 의하면, 미야기 현 세정 연합과 그 상부 조직의 동북 세제 등은 14년 중의원 선거와 16년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진영과 여야 국회 의원 후원회에 1회당 5만~10만엔의 정치 헌금을 하지.
세무사는 세무사 법에 의한 세무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가 어렵다. 대법원은 1996년 세무사회가 세제 등에 기부하기 위해서 회비 납입을 강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 그 뒤 원고의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세제 등에는 입회 신청서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화해하고 있다.
후쿠다 오사무·미야기 현 세정 연합회 회장은 마이니치 신문의 취재에 "규약에 따른 회비 납입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와 남성에 대한 대응을 인정한 뒤"(대응은 대법원 판결과 화해의 취지에 아무런 모순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세정의 부패를 놓고는 도치기 현의 세무사가 "입회의 의사가 없는데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사상·신조의 자유를 침해된 "로, 동현 세정의 부패를 상대로 회원이 아닌 것의 확인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다투고 있다. 전국의 세정의 부패를 묶는 일본 세무사 정치 연맹은 "규약 조직상, 미야기 현 세정의 부패를 지도 감독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 연맹에 따르면 동북과 칸토 신에쓰 등 15지방 블록의 세제 관련 가운데 입회를 신고제는 09년 시점에서 4단체. 11단체는 신고가 없어도 회원 등 있었다. 
정치 자금에 정통한 카미 와키 히로시, 코베 학원 대교(헌법학)의 이야기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는 탈퇴할 자유도 포함되어 본인의 의지에 관계 없이 정치 단체에 가입시키고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 미야기 현 세제 등의 대응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공익 법인과 정치 단체에 동시 가입하는 방법은 과거에도 문제가 된다, 후생 노동성은 의사회와 치과 의사회 등에 관계하는 정치 단체의 활동과 구별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도 세무사회와 세정의 부패를 구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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