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 노동성 의사의 업무 방식 개혁 논의 시작 년도 안에 결론

의사의 업무 방식 개혁, 후생 노동성의 유식자 검토회는 3일 잔업 시간 규제의 방향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6월에 성립한 근로 방식 개혁 관련 법은 일반 근로자의 상한을 "나이 720시간"로 정했으나 의사는 2024년 4월까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업무의 특수성으로 상한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가 초점에서 올해 안에 결론을 정리한다.
의사의 일하는 방법을 둘러싸고는,"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사 법상"응초 의무"이 있어 장시간 노동이 되기 쉽다. 후생 노동성의 16년 조사에 따르면 병원의 정규 의사의 4할이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다. 법정 근로 시간(주 40시간)을 감안하면 과로사의 산재가 인정되는 기준의 기준이 되는 "1개월의 잔업 80시간"에 해당한다.
응초 의무"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의사 측에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모두 받아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검토회에서는 응초 의무의 해석에 대해서 정리할 방침이다. 의사의 대부분은 근무 시간 외도 학회 발표에 대한 논문을 쓰는 등 연구에 종사하는 만큼 이를 근로 시간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밖에 환자에게의 설명 등 일부를 간호사들에게 맡기업무 이양과 근무 환경을 분석하고 올해 안에 핵심 방안을 마련, 올해 말에 결론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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