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검사원 소수력 발전 시설로 개선 요구 이익 국고에 내지 않는다

나라의 농업 농촌 정비 사업 등에서 정비된 소수력 발전 시설에 대해서 회계 검사원의 조사 결과 2012년에 전력의 고정 가격 매입 제도가 시작된 이후 이익이 최대 제도 도입 전 약 4.3배에 올랐다. 제도상 남는 이익은 국고에 납입 되어 있는데, 17년도 말까지 납부 실적은 없다, 검사원은 3일 관할의 농림 수산성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 사업에서는 1983~15년도까지 75시설이 정비되어 국고에서 도도 부현 등에 약 207억엔이 지출됐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고정 가격 매입 제도가 12년에 시작된 탓에 매전 단가가 상승. 검사원이 전력 판매 수입이 많은 6현의 8시설을 추출 조사한 결과 15년도의 단가는 도입 전 약 2.4~4.3배로 상승했고, 매전 이익도 합계 약 7억 8000만엔에 달했다.
8시설은 이들의 이익을 바탕으로 설비의 갱신을 향해서 약 13억엔을 적립했지만 검사원은 절반은 국가가 부담한 비용으로 추정. 게다가 설비 갱신에는 절반이 국고 보조가 되고 있어"사실상 75%를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매전 이익 관리는 개선의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농림 수산성 수자원과 담당자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싶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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